주소를 몰라도 이름·전화번호·계좌번호만으로 소장을 접수하고, 사실조회·초본·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.
판결문 사건번호에서 ‘가단·가소·가합’은 모두 1심 민사소송을 나타내며, 각각 단독, 소액, 합의 사건을 의미한다.